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벌금형 선고 후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밴쯔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리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라며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라며 본인의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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